자녀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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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 부산시 해운대구 조라희
  • 승인 2020.10.1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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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개정안 통과
체벌 없이 올바른 훈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져
반항하는 아이를 부모가 훈육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반항하는 아이를 부모가 훈육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자녀 체벌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 915조는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친권자가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이 삭제됐다. 자녀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금지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체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체벌이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합법화되는 근거가 된다고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다. 자녀체벌을 반대하는 입장 측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자녀체벌은 법으로 완전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로서만 훈육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부모의 입장도 있다.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되어 교사들의 교권이 떨어진 사례만 봐도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된 후의 교육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훈육을 위한 체벌도 불가능해진 후 오히려 교사보다 학생에 대한 인권이 더 높아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입학 시 내신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예체능 수업을 진행할 시 학생들의 주장은 더 과감해진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은 경우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 주면 되지 않냐”며 교사에게 되려 화를 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녀이자 학생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사랑의 매’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에서는 체벌을 하지 말라고 하니 아이들에게도 체벌이 없는 세상이 당연해지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체벌을 할 경우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나는 적절한 체벌은 훈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이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체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잘못을 무조건 용인해주기만 하는 것이 답이 될 순 없다. 무조건적인 용인은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에는 부모와 사회가 함께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한다. 체벌을 가하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훈육하기 전 부모가 화를 추스르고 말하는 것이다.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대화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아이가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훈육은 아이를 위한 것이지 교육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적당한 훈육에서 멈추지 못해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의 이성적 판단이 요구된다.

훈육은 교육자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모습을 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내리기 쉽다. 부모의 모델링도 체벌을 대체할 훈육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만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이도 자연스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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