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너무 어리고, 충격을 많이 받아 조사가 힘든 상황
8일 세종시의 모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가 6~7세 아이 7명을 상대로 ‘인육’ 관련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세종경찰서는 캐나다 출신 강사 A(26) 씨를 긴급 체포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수업 중 아이들에게 “사람 고기는 어떤 맛일까”라는 제목의 인육을 먹는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업 이후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원에서 사람 몸에서 살을 빼는 영상을 봤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학부모들이 어학원에 사실을 확인했고, 10일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을 본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영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어린이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한 만큼 무슨 의도로 영상을 보여줬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를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긴급출국 정지조치를 내린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다른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