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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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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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했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했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고, 다스의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유용했으며,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대통령의 막강한 지휘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 안보에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까지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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