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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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물어낸다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0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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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지급 시 행정청 누리집에 개인정보 공표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보상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는 물론, 지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허위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은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부정이익을 사용한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다.

만일 제재부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3년간 같은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정보를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이 계속 공개된다.

공표 내용은 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 부가금 부과 내력 등이다.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보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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