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물러가자 미세먼지 ‘폭격’… '3한4미'현상에 수도권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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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물러가자 미세먼지 ‘폭격’… '3한4미'현상에 수도권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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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대대적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민간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서도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조치
10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수도권과 충북지역에는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10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수도권과 충북지역에는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추위가 주춤하다 중국 동부를 강타한 짙은 스모그가 10일 새벽부터 유입돼 미세먼지가 축적되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추위가 가면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3한4미'현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을 파악하는 등 초미세먼지 감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과 충북지역의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일, 짝수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차까지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강화된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민간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과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 덮개 복포 등을 실시해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도 석탄발전소는 모두 10기가 가동을 멈추고, 41기 석탄발전소에 대헤서는80% 출력만 발전하는 등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경기지역 중유발전기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뒤 야외 생활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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