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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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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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
11월 16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환경부가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환경부가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지자체, 특·광역시와 함께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 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내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 단속도 실시한다. 모의 단속 기간에도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 시범 단속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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