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민 70% 지지하는 혁신을 국회가 가로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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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민 70% 지지하는 혁신을 국회가 가로막다"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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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교수, “정치권·국회가 구산업에 장단 맞춰 모빌리티 혁신 저지”
"정치권, 이익단체 눈치보지 말고, 국민 뜻 따라 미래로 나아가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교통심사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국회가 제동걸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더팩트 제공)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교통심사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국회가 제동걸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더팩트 제공)

최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조선 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70%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는 환영하지만, 구산업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정치권과 국회가 구산업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현재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전자를 제공하는 렌터카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회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위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이 정말 혁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택시 산업을 새롭게 바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을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데이터 3법 등 다른 IT 부문을 봐도 대한민국은 과거의 테스트베드(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는 무대)’ 지위를 잃고 있다. 타다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승차공유 서비스는 한국에서 보기 힘들어 진다. 위 교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택시 업계와 대화를 해보면 타다 측과 일맥 상통하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의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기사분들에게 부과대는 의무 교육 같은 부분을 신규 업체 드라이버에게도 적용하며 양자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운동장에서 뛰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이익 단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 의사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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