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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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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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의결돼 공포되면 현행방식으로 운행 불가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1년 6개월 후 부터는 현행 방식으로는 타다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일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의 법안 중 타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은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한다. 국토부가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 온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영향으로 분석된다.

VCNC와 쏘카는 공동 입장문을 내 “국민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타다 박재욱 대표와 함께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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