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합법”, 이재웅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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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는 합법”, 이재웅 대표 1심 무죄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0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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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VCNC 대표와 각 법인 등도 무죄 판결
법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이재웅 대표(사진: 더팩트 제공).
타다 이재웅 대표(사진: 더팩트 제공).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 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최후진술을 올렸다. 그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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