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문제아 전동킥보드... '킥라니' 사고 줄이기 위해선 관련 규제와 안전 문화 정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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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문제아 전동킥보드... '킥라니' 사고 줄이기 위해선 관련 규제와 안전 문화 정착이 필수.
  • 취재기자 최정훈
  • 승인 2023.10.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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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전동킥보드’이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아는 킥보드의 모습을 기본 형태로 하는 탈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가 한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6년 전부터이다. 2017년 ‘라임(Lime)’이라는 브랜드를 시작으로 ‘킥고잉’, ‘씽씽’ 등 어플용 전동킥보드가 대거 등장했고 이후 2018년 9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점점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다(사진 : 취재기자 최정훈).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도시 곳곳의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다(사진 : 취재기자 최정훈).

그렇다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들이 한국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일까? 경성대학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무엇보다 단거리 이용에 그 장점이 있다고 한다. 걷기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버스나 지하철 노선이 없거나, 그것보다는 짧은 거리를 가기를 원할 때, 전동킥보드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작동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한몫한다.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도 한 번 타면 금세 작동법을 익힐 수가 있다. 실제로 기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보았는데 페달을 밟거나 해야 하는 자전거와는 달리 전동이기에 체력부담이 덜했고 속도 조절만 한다면 방향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작동법에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었다.

너무 간편했기 때문일까?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 역시 급격하게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보행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취재기자 최정훈).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보행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취재기자 최정훈).

관련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로나 도로에서는 이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고라니처럼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 나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취재기자가 직접 길을 나서서 취재한 결과, 심심치 않게 보행로를 빠른 속도로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는 전동킥보드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길을 걷던 보행자들이 오히려 발걸음을 멈춘 채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들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도로 위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을 자주 한다는 김재민(25, 부산 북구) 씨는 한밤중에 귀가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김 씨는 핸들을 틀어 전동킥보드를 무사히 피했지만, 아직도 밤길 운전을 해야 할 때면 그날이 생각나 운전이 조심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보행로를 질주하자 한 여성이 걸음을 멈추고 비켜 서 있다(사진 : 취재기자 최정훈).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보행로를 질주하자 한 여성이 걸음을 멈추고 한쪽에 비켜 서 있다(사진 : 취재기자 최정훈).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가장 큰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 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0월, 인천 계양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승용차가 충돌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만 15세)는 사망하고 동승자(만 15세)는 중상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엄연히 1인이 이용해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를 2명의 무면허 청소년이 적절한 안전장치도 없이 운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각종 사고나 논란에도 이용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떨까? 우선 간편한 공유 서비스와 편리함으로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스며든 만큼 올바른 안전 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안전 수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전 수칙과 이용 방법이 담긴 영상 콘텐츠 또한 게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 :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캡처).
도로교통공단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 :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캡처).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안전 교육과 각종 캠페인을 통한 여러 방면의 안전 문화 장착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경성대학교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수칙을 학교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과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수많은 골칫거리에도 불구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관련 규제와 안전 문화의 정착 여부가 이 문제의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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