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했다간 '강제 견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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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했다간 '강제 견인' 된다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3.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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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1달 이상 주차 시 강제 견인 가능
관광지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족 문제 해결되나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는 자동차에 이동을 명하거나 필요 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돼 있는 자동차에 이동을 명하거나 필요 시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제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돼있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차량의 먼지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차량’으로 규정한 후,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이동을 명하거나 때에 따라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이른바 ‘알박기’ 중인 캠핑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이다. 지난해 여름에 관련 법안이 개정돼 해수욕장에 알박기 중인 텐트를 철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수욕장이나 유명관광지 근처 무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중인 캠핑카와 카라반 등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이용객과 주변 상인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명관광지가 매년 휴가철에 겪었던 주차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SUV 차량을 보유 중인 회사원 유모(57, 부산시 사하구) 씨는 "가족들과 휴가철에 피서를 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면 꼭 한 대씩 먼지가 잔뜩 쌓인 차를 보곤 한다"며 "공영주차장이면 대부분 무료거나 주차요금이 싼 편인데 이를 악용하는 차가 많아 불편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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