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일비재한 전동킥보드 사건사고들, 해외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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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비재한 전동킥보드 사건사고들, 해외는 어떨까?
  • 경남 양산시 김숙희
  • 승인 2021.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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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사진: 김숙희 제공).
길거리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사진: 김숙희 제공).

최근, 길거리 곳곳에 주차되어있는 전동 킥보드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동성이 좋고, 사용방법도 간단하다는 전동 킥보드의 장점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이른바,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다. 경찰청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엔 244건이었지만, 2019년엔 876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들이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거리를 다니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헬멧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유 킥보드의 규제가 현재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저 등록만 하면 공유 킥보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 체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많은 수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만 해도 약 5만 5000대인데 미국 뉴욕의 경우는 3천대,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우는 8천대,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1만 5000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공유 킥보드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르자 규제를 해온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안 공모 사업’을 도입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만이 공유 킥보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 또,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는 도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수에 상한선을 두는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운영업체는 시에 사업 허가 요청서를 전달해야 하며 시는 각 회사별로 운영 대수와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유 킥보드가 너무 많고 그와 관련한 운영업체들도 많다는 지적에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의 사례들처럼 ‘허가제’ 또는 ‘제안 공모 사업’을 도입해서 공유 킥보드를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특정 운영업체들만 시장 독점을 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규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고들을 고려한 규제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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