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초등 6학년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가능...부모님 몰래 ‘현질’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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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초등 6학년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가능...부모님 몰래 ‘현질’하면 어쩌나?
  • 취재기자 이정민
  • 승인 2023.11.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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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다음 달 12월 4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능 연령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초등 6년도 가능해지는 청소년 소액결제...신용카드와 다를 바 없어 과도한 소비 등 부작용 우려
통신사 KT, LG유플러스, “고객 가치 차원에서 검토 중”, “아직 고려 하지 않고 있다” 유보적 입장
SK텔레콤 사용자는 다음 달부터 만 12세 이상이면 모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정민).
SK텔레콤 사용자는 다음 달부터 만 12세 이상이면 모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정민).

통신사 SK텔레콤이 다음 달 12월 4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이제 최소 초등학생부터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콘텐츠 결제(인앱 결제)의 경우는 원래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만 12세 이상으로 새로운 나이 제한이 설정된다. 그동안 부모 동의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만 12세 이하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 연령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할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가입한 통신사에서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된다. 성인의 경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결제 한도가 제공되고 편의에 따라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휴대폰 결제 이용 동의’ 부가서비스의 이용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면서 서비스가 개편됐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가 직접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가입하면 청소년도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일단 결제 가능 한도를 월 10만 원으로 정했는데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청구되니 신용카드와 다를 바가 없어 이용 명세를 인지하지 않고 과도한 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소액결제를 사용할 경우, 게임이나 서비스의 유료 아이템을 무분별하게 구매하고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사용처는 배달앱인 요기요부터 무신사, CGV, 머니트리에서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차차 지정 사용처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보급되면서 미성년자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미성년자도 꼭 필요한 데서 편리한 휴대폰 결제를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며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콘텐츠 결제 가능 나이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이외의 통신사 KT, LG유플러스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나이 조정과 관련해 KT 관계자는 “고객 가치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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