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횡단보도 마구 누비는 자전거, 보행자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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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횡단보도 마구 누비는 자전거, 보행자는 불안
  • 취재기자 손현아
  • 승인 2024.01.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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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 간주, 인도에서 통행 불가
늘어나는 공유 자전거, 부산 자전거 전용 도로, 차도 22개뿐

자전거는 인도를 달릴 수 없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하여 인도로 달릴 수 없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며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될 때가 많다. 이로 인해 도로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어둑해질 무렵, 대학생 이모(25) 씨는 친구와 좁은 인도를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이 걷기도 좁아 친구 뒤에서 걷고 있었고 심지어 외부 소음이 차단되는 기능 일명 ‘노이즈캔슬링’이 되는 에어팟을 끼고 있었다. 잠시 후, 이 씨는 너무 놀라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다. 보행자를 인식시키는 장비가 전혀 없는 ‘자전거’ 때문이었다. 

자전거가 좁은 인도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취재기자 손현아).
자전거가 좁은 인도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취재기자 손현아).

이 씨는 “좁은 인도로 자전거가 지나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금지돼 있지 않느냐”며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도로니 주변을 둘러봐도 다 에어팟 끼거나 휴대폰을 보며 걷는다. 근데 자전거가 지나다니면 인식할 수 없을뿐더러 어떻게 마음을 놓고 다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없는 곳에서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가 종종 목격된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통행 법규를 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다.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다.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또 다른 피해를 입을 뻔한 직장인 임모(45)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그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건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들을 피하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차량을 피하며 걷고 있는 게 보행자들의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갈수록 공유 자전거 서비스는 많아지고, 자전거 대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교통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 도로, 차도는 모두 22개에 불과하다. 물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도 존재하나, 늘어나는 자전거에 비해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부족한 모습이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 통학을 하는 대학생 박모(25) 씨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없다. 차들이 쌩쌩 달리다보니 도로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며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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