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 불구 무분별한 주차 여전
상태바
공유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 불구 무분별한 주차 여전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12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 사고 발생
부산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위해 주차구역 추가 설치
서울시 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주차 시 '견인유예제도' 도입

시민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길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주차해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길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로 한 가운데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다(사진: 취재기자 오현희).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로 한 가운데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다(사진: 취재기자 오현희).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많은 지역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다.

지난 4일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50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시내 지하철역 인근 등 36곳과 부산대 일원 공유 모빌리티 시범사업 지역 내 10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자, 교통약자 등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해소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행이 방해되는 곳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전동킥보드 견인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견인유예제도란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나 지하철역 출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근처 등 보행 방해되는 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당 킥보드 업체가 유예시간 내에 수거 및 재배치하지 않으면 견인해 가는 제도로, 견인될 시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유예제도’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