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채취용 곰 사육 2026년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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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채취용 곰 사육 2026년부터 전면 금지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1.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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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문제로 정부 개입 어려워 지지부진
현재까지 24개 농가에서 360마리 사육 중
웅담 채취방법 반감에다 수요도 감소한 점 고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다 국제적 비난도 크게 작용

오는 2026년부터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행위를 전면 종식하기로 했다.

곰 사육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수입을 허가한 합법이었다. 웅담 채취, 사육도 합법이었다.

곰 웅담 채취 방법 등에 대한 반감 등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 웅담 수요가 감소하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았다. 곰 사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곰이 탈출하면서 민가에 피해를 주는 등 악순환도 반복됐다. 또, 사육 중인 곰을 증식하거나 도축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이뤄졌다.

현재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반달가슴곰으로, 24개 농가에서 36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사육 중인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되면서 곰의 웅담채취, 열악한 사육환경, 불법증식, 곰 탈출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 1994년에서 1997년간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한국을 멸종위기 동식물 비보호국으로 지정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요구했다.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곰 사육은 오는 2026년 전면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곰 사육은 오는 2026년 전면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이를 해결하고자 곰의 중성화, 불법증식 처벌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곰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정부의 개입이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계속되는 노력으로 2021년부터 환경부는 정부‧농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방안을 논의해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26년부터 농가에서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2025년까지는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곰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고, 2026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호시설로 이송해 곰을 직접 관리한다. 농가는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곰을 보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 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해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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