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생태축 관리에도 체계적 대응 가능해져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상습 불법 인공 증식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인간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야생동물들이 앞으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에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약 800만 마리에 달하고, 콘크리트 농수로에 떨어져 죽는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는 연간 최소 6만 마리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공 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법’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폐사 예방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그동안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와 치료, 생태축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 및 예찰체계 구축, 야생생물 구조치료 등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축 보전 및 복원 내용이 법에 포함됐다.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됐다. 생태축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고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연결해 주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로드킬 예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보다 체계적인 생태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상습 불법 인공 증식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및 몰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사육곰 불법 인공 증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