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센터 생기기 전까지 광역지방단체에서 임시 보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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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센터 생기기 전까지 광역지방단체에서 임시 보호키로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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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는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4종에 한정
외래 야생동물 유기땐 생태계 교란 문제점 발생해
충남 서천 2곳에 외래 야생동물 보호센터 설치 중

외래 야생동물 보호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앞으로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돼 발견되면 광역지방단체에서 임시 보호를 맡게된다.

환경부는 전국 10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유기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기된 사례가 많은 외래 야생동물인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4종에 한정하고, 이들이 유기될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로 이송해 이들을 2년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환경부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라쿤 등의 4종 외 희귀종이 유기돼 발견 시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보호한다.

유기 사례가 많은 외래 야생동물인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4종은유기돼 발견될 시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계돼 관리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유기돼 발견 시 국가에서 보호한다
유기 사례가 많은 외래 야생동물인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4종은 유기돼 발견될 시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계돼 관리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특이한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 전시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을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특성이 반려동물과는 달라 분양만큼이나 유기도 자주 일어난다.

실제 야생동물을 키우다 유기하는 건수는 2019년 204개체에서 2021년 301개체로 늘었다.

외래 야생동물이 무책임하게 유기돼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까지 우려된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발견자가 직접 또는 관할 소방서 협조로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www.animal.go.kr) 등에 공고해 소유자를 찾으면 반환되고 찾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 기증, 안락사 등이 진행된다.

유기돼 방치되고 안락사당하는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 생태계도 지키기 위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소 부지에 보호시설 2곳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각 2023년 말, 2025년에 개소 예정이다.

이 2곳의 보호시설이 개소 전 약 2년간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 보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논의하여 임시 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외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이 개소하면 이관하고 보호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 장관은 “모든 생명체는 적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은 물론 국내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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