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동물권단체 "학대 견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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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 하듯 빙빙...동물권단체 "학대 견주 찾았다"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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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강아지 목줄잡아 빙빙 돌리고 때리기도
동물권단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견주 고발할 것"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 원 선고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고 있다(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골목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요요처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고 때리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동물단체는 영상에 등장한 인물을 찾아 강아지를 보호 조치했고 경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 앞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범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지 12시간 만에 강아지를 학대한 견주를 찾았다. 케어는 “지금 학대자는 난동 중”이라며 상황을 알렸다.

케어에 따르면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댄다”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고 했다.

게시글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강아지의 목에 걸려있는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팔을 휘저으며 강아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다가 강아지를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구조에 나선 케어는 해당 견주를 찾아냈다. 케어는 “현재 피해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남성의 가족을 상대로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0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생후 11개월 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영상 속 남성처럼 공중에서 돌려 학대한 20대 여성 2명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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