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멸종위기종의 날'... 멸종위기종과 함께 사는 지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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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멸종위기종의 날'... 멸종위기종과 함께 사는 지혜 필요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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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 알리려 2021년 첫 선포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은 현재 총 265종
환경단체 ‘녹색연합’, 산양 긴급 구조 활동 추진

4월 1일은 제2회 멸종위기종의 날이다. 멸종위기종의 날은 1987년 4월 1일 환경보전법을 통해 처음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지정했던 것을 기념하고 멸종위기종의 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21년 선포됐다. 

환경부가 산양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하고 있다(사진: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산양(사진: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환경부가 법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Ⅰ급과 Ⅱ급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인 야생생물이 지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금지 및 의무사항과 함께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도 규정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과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7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최근 울진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멸종위기종 1급 산양을 위한 긴급 구조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산양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사진: 녹색연합 홈페이지 캡처).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산양 긴급 구조 활동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사진: 녹색연합 홈페이지 캡처).

제2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은 1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기념식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 안호영 국회의원,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의 영상 축사로 시작해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우수 연구상 시상, 제4회 멸종위기 야생동물 상상그림 및 상상뉴스 공모전 시상,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제도 표시(마크) 전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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