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속 벌어지는 동물 학대 ...강력한 처벌과 예방시스템 필요
상태바
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속 벌어지는 동물 학대 ...강력한 처벌과 예방시스템 필요
  • 부산시 동구 이창현
  • 승인 2022.09.26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동물 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300만이라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 학대행위가 여전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달 초 전북 정읍에서 강아지 ‘복순이’가 코와 가슴이 잘리는 학대를 당하고 사체가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되어 동물보호단체가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를 형사 고발했다. 제주도에서는 70cm의 양궁용 화살에 허리뼈를 관통당한 개가 발견됐다.

동물 학대 검거 건수와 인원은 늘고 있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416명에서 2019년 962명, 2020년에는 1014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2019년 570명, 2020년에는 5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지만 불구속 송치가 많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구속 송치가 5건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을 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가 동물 학대가 줄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많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으로 처벌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해외에서는 동물 학대에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독일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할 시 중범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과 3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동물 압수와 동물 사육금지가 가능하다. 미국 테네시주는 동물학대범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생명 존중과 동물권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 나는 사법부에서는 동물 학대에 강한 형벌을 주어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시민들에게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물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