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상태바
앞으로 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2.07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번한 개 물림 사고에 시행규칙 개정
변경된 규칙 11일부터 적용... 경각심 필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을 필수로 해야 하며 맹견 중 일부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착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오는 11일부터 적용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외출 시 반려견은 목줄 혹은 가슴 줄을 해야 하며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만약 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과 동시에 신설된 사안도 있다. 앞으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게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외 활동하기 좋은 기후 조건인 5월에서 8월에는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개 물림 사고가 월 평균 200여건에 달했다.

소방청 측은 “맹견이 자신에게 접근해 온다면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눈도 마주치지 말고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견주들에게는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꼭 해야 하며 일정 거리 유지 또한 필수”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