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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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안 물어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7.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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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해
등록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개’... 마당개도 포함
신청은 시‧군‧구청,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병원, 보호센터에서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 집중 단속
반려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반려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반려 가구가 1000만에 달하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견 가족 시대가 열렸다. 심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반려견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개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등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이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물까 봐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며 “반려견 등록은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거나 책임감 있게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모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이지만, 등록 대상 동물은 ‘개’로 한정돼 있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은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눌러,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어, 동물등록증을 챙겨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다. 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훼손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며 외장형 방식은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실외 사육견 마당개 포함)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 인식표를 확인해 단속한다. 단속에는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이 나선다.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해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 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 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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