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속출... 견주 책임보험 실효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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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속출... 견주 책임보험 실효성 떨어진다
  • 취재기자 김희진
  • 승인 2021.03.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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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잠시 풀자 맹견이 주민과 반려견 물어
주민들 불안감 가중... 견주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

지난 달 경기 가평군에서 맹견에 속하는 로트와일러가 산책중인 주민과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경찰에서 “출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풀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훈련사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사고를 일으킨 견주와 로트와일러는 분리시켜야 하고, 견주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를 접하고 나는 소름이 좌악 끼쳤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분양함에 따라 반려견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런 개물림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00여 명 이상, 하루 6명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견주의 부주의에 따른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개물림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주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저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은 이제 무책임한 말에 속한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다. 특히 맹견의 견주는 법에 따라 맹견과 동반하거나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외출할 시에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견주가 개물림 사고의 모든 원인이라고 말할 순 없다. 행인들도 귀엽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달려가서 만지고 쓰다듬으면 견주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개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다가오는 사람을 물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순해 보이더라도 다가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2년 전에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하는 도중에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을 발견한 적이 있다. 그래서 멀찍이 피해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도사견을 피하지 못해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가 생긴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견주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했으나,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행정당국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보험사 쪽의 손해율도 높을 뿐더러 보험 가입비보다 벌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애견협회 공인 애견훈련사 정재원 씨는 “보험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강아지들의 보험 종류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국내 동물보호법은 아직 부실한 면이 많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맹견보험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나 동물병원,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서 적극 알려야 한다는 말이다. 입마개 의무화를 견종에 따라 하는 것 보다 개체별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려견 10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나에게는 귀여운 강아지가 남에게는 맹견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견주든 아니든 경각심을 갖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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