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위반시 고액 과태료
상태바
10월 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위반시 고액 과태료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1.09.30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등록으로 동물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천차만별인 동물등록 비용에 시민들은 불만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고 10월 1일 부터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고 10월 1일 부터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등록 반려견과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엄격히 점검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중단속을 10월부터 시작한다.

지난 7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림식품부는 동물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동물등록 자진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과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들이다.

반려견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와 목줄착용, 배설물 처리 등을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횟수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견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와 목줄착용, 배설물 처리 등을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단속 사항은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등록 후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까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농림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자진신고 시 동물등록 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변경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