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18만 마리 등록... 전년 대비 3.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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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18만 마리 등록... 전년 대비 3.6배 증가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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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규 등록 3.6배, 변경 신고가 13.8배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에서 동물 미등록 등 집중 단속
이번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만 마리가 신규 등록됐고, 27만 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번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만 마리가 신규 등록됐고, 27만 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두 달여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신규 등록이 3.6배, 변경 신고가 1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18만 마리가 신규 등록됐고, 27만 건의 변경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 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등록한 4만 9298마리 대비 364% 증가했다.

등록 마릿수는 수도권이 전체 신규 등록의 53.5%를 차지하며 제일 높은 등록률을 보였고, 전남, 전북, 경북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 신고 건수가 총 26만 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변경한 1만 9465건보다 13배 증가했다. 이는 183만 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변경 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이 20만 5333건으로 제일 많았고, 반려견 죽음, 소유자 변경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해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 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 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843개소에 2300여 명을 투입해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반려인들에게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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