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로 지방소멸 막자"... 10년 논의 끝에 '고향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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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로 지방소멸 막자"... 10년 논의 끝에 '고향세' 도입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1.09.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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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로 2023년 시행...개인 기부한도 연 500만 원
일정액 기부하면 답례품이나 세금 혜택 등 주어져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9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고향이나 낙후된 지방 소도시에 기부하면 특정 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법)’이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취임 후에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 고안된 것이다.

고향세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으로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후원금처럼 10만 원 이내 기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액 공제된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자에게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농촌 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했다. 도입 첫해 기부액이 831억 원(81억 엔)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조 5000억 원(5127억엔), 지난해는 7조 1486 억 원으로 급증하며 고향세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계에서도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50만 농업인을 대변해 고향세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고향세가 존격적으로 시행되면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지자체·농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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