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 끌고 다녀 죽음까지 몰고간 차량 발견...연이은 동물학대 논란
상태바
살아있는 개 끌고 다녀 죽음까지 몰고간 차량 발견...연이은 동물학대 논란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3.26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갤로퍼 차량, 시속 60~8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량에 개 묶고 끌어
동물자유연대, 이번 사건은 노상에서 동물 죽게 한 명백한 동물 학대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자 신상 공개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 제기

얼마 전 승합차 유기견 학대 사건으로 동물 학대의 잔인함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상주에서 또 한 번의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동물자유연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개를 끌고다녀 죽게만든 동물학대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5일 동물자유연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개를 끌고 다녀 죽게만든 동물학대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5일 동물자유연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살아있는 개가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다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의 영상 속에는 지난 7일 갤로퍼 차량이 개의 목에 끈을 묶어 차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킬로미터로 달리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해당 차량이 지나간 도로에는 피가 흥건했으며 학대당한 개의 네발은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차량이 잠깐 정차한 틈에 끌려다닌 개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보니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영상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이는 노상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 학대 사건이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상 속 개의 몸통에는 특별히 외상이 없었지만 네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며 “학대자가 살아있는 개를 차에 묶고 달려 묶여있던 개가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힘을 다해 달리다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24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학대가 동물의 죽음까지 이어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동물 학대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제보와 탄원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승합차 유기견 학대 사건에 이은 이번 동물 학대 사건으로 시민들은 분노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황유진(22, 울산시 북구)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내내 손발이 떨리고 화가났다”며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을 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자 신상 공개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물 학대자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칠 수 있도록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동물을 데리고 있을 수 없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동의한다. 저런 악마들은 강력한 법으로 벌을 줘 똑같은 짓을 다시는 못 하게 해야 한다”, “정말 학대자들도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법도 마련하고싶다”고 전했다.

한편 승합차 유기견 학대 사건은 지난 5일 창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으로 당시 승합차 운전자가 유기견 일가족에게 고의로 돌진해 그중 한 마리가 차량에 밟혀 죽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분노하였으며 관련 서명운동까지 일어났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