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 오는 곳에 건물지킴이로 놔둬도 동물학대가 아닌 구멍 숭숭 동물보호법...동물학대 기준 보다 강화해야
상태바
눈비 오는 곳에 건물지킴이로 놔둬도 동물학대가 아닌 구멍 숭숭 동물보호법...동물학대 기준 보다 강화해야
  • 하이라인 손현아/윤현서
  • 승인 2024.02.23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 학대, 방치, 파양의 사회적 문제 계속돼
법률로 정해진 학대의 기준, 현실은 교모하게 빗겨나 학대 ‘불인정’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에 ‘반려동물 가구’가 추가될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만큼 동물 방치, 학대, 파양 등의 ‘동물’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 대형견이 폭염 속에서 선풍기 한 대에만 의지한 채 방치 돼 있는 모습이다(사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한 대형견이 폭염 속에서 선풍기 한 대에만 의지한 채 방치돼 있다(사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동물보호법에 정의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에 대해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도 게을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뜨거운 한 여름 비좁은 통로 구석, 실외기 앞에 설치된 개 집에 개가 목줄까지 묶인 것도 모자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입이 묶인 채 방치된 사건이 있었다.

직장인들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명 ‘나인 투 식스’로 근무한다. 사람은 활동할 수 있지만, ‘보더콜리’와 같은 대형견들은 소형견에 비해 ‘활동량’이 더욱 많아 활동이 필수다. 그런 개를 24시간 묶어 방치해둔 채 7시간 이상을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입까지 묶어버린 것은 말 그대로 ‘동물 학대’다. 

보더콜리 종의 대형견이 7시간 동안 입이 묶인 채 방치 돼 있는 모습이다(사진: ‘catchdog_team_’ 인스타그램 캡처).
보더콜리 종의 대형견이 7시간 동안 입이 묶인 채 방치 돼 있는 모습이다(사진: ‘catchdog_team_’ 인스타그램 캡처).

한 동물구조단체가 긴급 격리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결과는 ‘불가’였다. 입을 묶은 것이 밧줄이나 노끈이 아닌 ‘개 전용 입마개’란 이유였다. 

개들은 피부에 땀구멍이 없어 체내의 열을 입으로 방출하여 체온을 유지한다. 뜨거운 여름날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구강을 입마개로 막아버린 것은 당연히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대학생 손모(25) 씨는 지인의 집에 잠시 방문했다. 반려동물 가구라는 것도 모른 채 시선을 옆으로 돌렸을 때 추운 겨울 날 베란다에서 벌벌 떨며 창문 너머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소형견을 마주했다. 

손 씨는 "그 추운 날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작은 강아지를 베란다에 놔두면 어쩌냐고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준다며, 거실에 들어오면 털 날리고 싫다고 말하더라"며 "그럼 키우질 말아야지 왜 키운다고 데려왔냐 물으니 나도 원치 않았다. 가족 중 한 명이 데려와 놓고 관리를 안 하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했다"고 말했다.  

동물학대의 기준이 동물 보호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교묘하게 빗겨나가 동물 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와 인터뷰 해봤다. 

- 방치견과 동물에게 부적절한 의식주 제공이 동물학대로 간주될 수 있나요? 동물 학대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가 동물 학대라고 보시나요 ?

"법률에서 정한 동물학대와 우리가 보는 학대 기준이 달라요. 무작정 방치해두면 우리는 보통 동물학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물 지킴이처럼 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것은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혹한 및 혹서기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할 경우엔 동물학대로 간주가 됩니다. 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학대가 아니고 위반으로 벌금 처벌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물을 때리거나 아플 때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학대로 생각하고, 정신적인 부분도 동물학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학대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치료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먹이를 주지 않아 동물이 사망할 경우, 부검 진행 후 아사로 판정되어야 처벌 가능해요. 생각보다 우리 인식과 법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 운영하시는 홈페이지에 참여게시판 속 학대제보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주로 학대 수준의 방치견, 학대, 무책임한 의식주 제공에 대해 글이 올라와 있던데요, 이 학대신고를 보고 난 후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또, 일반 시민들이 방치된 동물들을 봤을 때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선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면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로 경찰에 고발하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방치된 동물들을 발견했을 경우엔 구청에 전화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동물보호 담당 일자리 경제과 공무원이 가서 보고 조치를 취해요.

신변노출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센터에 동물보호 명예 감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복지센터에 대신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요. 동물학대 사건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니까요"

- 마지막으로 요즘 동물 유기, 동물 학대 등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기르시길 바라요. 그냥 외관상 이뻐서, 귀여워서 기르고 싶어 기르기보다는 기르기 전에 내가 반려동물로 데려오고 싶은 동물에 대해 장단점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키우면서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활성화 돼 있으니 약소한 지식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대소변이나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으면 유기의 경우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가족으로 데려왔을 때, 죽을 때까지 기를 수 있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도 가족을 버리진 않는 것처럼 반려가족이 된 만큼 끝까지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