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로 고양이 무참히 살해..."동물학대 처벌해 달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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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레스로 고양이 무참히 살해..."동물학대 처벌해 달라" 국민청원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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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다정했던 고양이 '두부'의 죽음 사회적 이슈로
동물권행동 카라, "학대범 강력 처벌... 청원 동참 호소"

사람이 좋아 잘 따르고 한없이 다정했던 어린 고양이 ‘두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골목을 거닐었다. 하지만 두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어떤 20대 남성의 손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지난달 26일, 취업준비생인 A 씨는 창원시 한 식당 골목에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고양이 ‘두부’를 살해했다. A 씨는 ‘두부’를 꼬리 채 잡아 들고 시멘트 바닥과 담벼락에 20회 이상 내려쳐 결국 고양이‘두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고양이'두부'를 무참히 살해한 학대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내용이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어린 고양이 '두부'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랐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에 동물권행동단체 카라는 지난 3일, ‘식당 앞에서 고양이 '두부'를 꼬리 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원 글을 올려 적극적인 국민청원 참여를 구하고 있다.

국민청원 마감 5일 전인 28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18만 2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선 아직 1만 7천여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는“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고양이들을 포획해 산채로 불태우거나 고의로 도로나 산속에 방사하는 등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만 제2, 제3의 두부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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