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고어전문방' 길고양이 50여 마리 눈 훼손 등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강력 처벌 촉구하는 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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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어전문방' 길고양이 50여 마리 눈 훼손 등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강력 처벌 촉구하는 청원 올라와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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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길고양이 학대범 쇠봉 등의 도구로 고양이 머리 내려쳐 잔혹 살해
청원인 "제1 고어방 처벌 약해 제2 고어방 생겨난 것" 강력한 처벌 촉구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동물 학대범죄 늘어나고 있어
동물권행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과되야

‘제2의 고어전문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동탄 길고양이 50여 마리 잔혹 살해사건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탄 길고양이 50여 마리 잔혹 살해 사건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시민들이 청원동의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탄 길고양이 50여 마리 잔혹 살해 사건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시민들이 청원동의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 선혈이란 잔인한 뜻을 가진 고어(Gore)에 비롯해 나온 고어전문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물을 살해하고, 이를 촬영해 동물 학대 사진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이다. 지난해 1월 '제1 고어전문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채널로 이동해 익명성에 숨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공유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은 마대 자루나 청소도구, 삽, 무거운 쇠봉 등의 도구로 고양이의 머리를 세게 내려치고 고통을 준 뒤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또한, 출산이 임박한 고양이의 눈을 터뜨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물고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러나 학대범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감정 없이 길고양이들을 살해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학대와 살해 행위를 즐겼다.

청원인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며 “계속 나오는 중이다.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최고형 3000만 원, 3년이라는 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냐”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동물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일 것”이라며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학대범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2시 기준 해당 청원에 37만 9337명이 동의했다.

학대범이 길고양이 목을 조르고 툭 던져서 길고양이의 숨이 서서히 멎어가고 있다(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학대범이 길고양이 목을 조르고 툭 던져서 길고양이의 숨이 서서히 멎어가고 있다(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오픈 채팅 및 텔레그램,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동물 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무분별하게 동물 학대 영상이 확산되지만, 이를 관리하지 않는 채널 운영자의 무책임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카라는 “온라인상에 게시된 학대 영상물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확산 가능하다”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자란 아동·청소년 중 일부는 동물 학대를 가벼운 장난처럼 여기거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꼭 필요한 규정이다”고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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