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cm 길이 양궁 화살 박힌 채 돌아다닌 개...갈수록 심해지는 잔인한 동물 학대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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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 길이 양궁 화살 박힌 채 돌아다닌 개...갈수록 심해지는 잔인한 동물 학대 강력히 처벌해야
  • 제주도 서귀포시 백수빈
  • 승인 2022.09.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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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도 제주시에서 화살이 몸에 박힌 채 돌아다닌 개가 구조됐다. 개의 몸에 박혀 있던 화살은 70cm 정도 길이의 양궁용 화살이라고 한다. 개는 최소 6시간 동안 몸에 화살이 박힌 채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 사례로는 2019년에 제주도 동물보호 센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호 센터에서는 3829마리의 유기견들의 사체를 가축사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동물학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에대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외에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또한 동물 학대라고 한다. 동물보호법은 2021년 2월 12일 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동물학대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서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사람들의 동물 학대는 계속 되어왔다.

동물 학대가 더 무섭고 심각한 이유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나중에 사람에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경우가 높다고 한다.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 중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런 잔인한 행위를 재미로 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인 범죄와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냥 이런 동물 학대를 방관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동물 학대는 범죄이다.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동물 학대를 끊임없이 할 수가 있을까?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라서? 말 못 하는 짐승이라서? 이유가 뭐가 됐건 동물 학대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 내가 키우는 개니까 괜찮겠지, 이건 그냥 훈육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그런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 전혀 괜찮지 않다.

나도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 9년 동안 우리의 곁에서 너무나도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동물 학대 뉴스를 접하게 되면 더욱더 화가 나는 거 같다. 나는 우리 강아지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어째서 이런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를 할 수가 있는 걸까. 지금 어딘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동물 학대, 만약 그 학대의 대상이 동물이 아니라 내가 된다면 어떨까 라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깨닫고 우리의 소중한 동물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방지 포스터이다(사진: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캡처).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방지 포스터이다(사진: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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