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동물이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 동물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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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이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 동물복지 강화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2.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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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해 불법적 영업 관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센터 확충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해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을 내세웠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통해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대책 등을 내놓았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기존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되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사람·동물이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전략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가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12만 마리의 동물 수를 2027년 6만 마리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21년 33%를 기록했던 유실 및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은 2027년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2021년 53.4%였던 동물등록률을 2027년 70%로 높이고, 2021년 2100명의 개물림사고를 2027년 1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동물복지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된다.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돌봄의무를 강화한 다음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며 무분별한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전시 및 미용업 등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을 검토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도 강화한다. 또한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의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폐쇄 조치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도 2023년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될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에 앞서 기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동물보호센터 확충도 이뤄질 계획이다.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해 동물보호 여건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돼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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