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9월까지 운영,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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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9월까지 운영,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된다
  • 영상기자 이가은
  • 승인 2023.08.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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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유실 유기동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 반려인의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간 내 등록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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