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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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보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 급하다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04.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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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반려동물(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찬반논쟁이 뜨겁다.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버려지는 동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책임감 없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동물 입양이 줄어들어 오히려 유기동물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예전부터 반려인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이 세금은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 학대 방지 시스템 운용에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세금부과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반려인 가운데는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없던 세금이 생기면 반려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이 제도는 세금을 낸다고 해서 납세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자신의 반려동물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것이라면, 세금부과는 반려인들에게 그다지 반가운 제도가 아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려인의 책임감이다. 그저 강아지가 예쁘고 귀엽다는 생각으로 입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강아지나 다른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사전교육은 필수이다. 어느 정도 반려인의 경제적 여유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으로 한 생명을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 반려인 혹은 반려인이 되려는 사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부과를 시작한 동물 등록제의 등록률이 27%에 그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등록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반려동물 보유세의 무분별한 도입보다는 동물 등록제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 등록제가 정착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만약 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혹은 견종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지불하는 등 자세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유세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되고, 제도 실행 방안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갑작스럽게 제도를 시행하기보다 반려인과 관련 산업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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