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면 '개물림 사고'... "견주에 엄한 책임 물어야"
상태바
잊을만 하면 터지면 '개물림 사고'... "견주에 엄한 책임 물어야"
  • 취재기자 김연우
  • 승인 2022.07.18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 울산서 8살 아이 피해
견주엔 과실치상죄...사고낸 개 안락사 여부 관심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개물림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났다. 시민들은 잦은 ‘개물림 사고’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8살 초등학생이 하교 중 믹스견에게 목과 팔다리를 물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맥 없이 주저 앉아 있는 아이의 목을 물어뜯는 개의 모습이 CCTV로 공개되면서 관련 법안을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는 지나가는 택배기사가 발견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처 부위는 꽤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령'이라 불리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울산 개물림 사건 cctv를 캡처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사진: 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개통령'이라 불리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울산 개물림 사건 CCTV를 캡처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사진: 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이같은 대형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자 시민들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맹견을 강제적으로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생 A씨는 “개는 견주 본인한테나 가족일 뿐, 남에게는 얼마든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견주들도 ‘개물림 사건’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를 키우고 있는 대학생 장하늘(22) 씨는 "개한테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밖에서 사람 위협하고 무는 개들은 견주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번 사건 또한 개 안락사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번의 사고로 개에게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개가 아닌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상해를 입힌 개일지라도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고 개보다는 관리를 못한 견주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 개를 안락사 시킨다 해서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네티즌 B씨는 “개가 사고를 내면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27일부터 31년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시민들은 맹견 규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