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목숨 구한 충견 '복순이' 도축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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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목숨 구한 충견 '복순이' 도축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해야
  • 경남 창원시 이지수
  • 승인 2022.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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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강아지가 철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얼마 전 발생한 '복순이 사건'으로 인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순이는 학대로 인해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 도축업장에서 발견됐다. 복순이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의 목숨을 구한 충견으로 유명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 A 씨는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홧김에 강아지의 코와 가슴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순이의 견주 B 씨는 학대당한 강아지를 도축업장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A 씨의 잔인한 범행과 견주 B 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분노했다. 대학생 김유진(21, 경남 진주시) 씨는 "목숨을 구해준 강아지를 도축업장에 파는 건 은혜를 모르는 행위"라며 "자신이라면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는 이전부터 계속됐다. 해가 지날수록 동물 학대 범죄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범죄 수법마저 나날이 잔혹해진 탓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거의 없는 탓에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주장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다.

실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지난해 7월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민법 '제4장 물건'을 '제4장 물건과 동물'로 수정해 물건과 동물을 구분했다. 또 제 98조의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민법개정안은 아직까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허술한 점이 많아 보인다. 앞으로 또다시 복순이와 같이 소중한 동물의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동물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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