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 패스트푸드점 등서 ‘일회용 컵’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 내야 ... 컵 돌려주면 보증금 현금으로 다시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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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 패스트푸드점 등서 ‘일회용 컵’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 내야 ... 컵 돌려주면 보증금 현금으로 다시 돌려줘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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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컵 주워서 돌려줘도 300원 보증금 받을 수 있어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컵 보관 운반 편의 위해 표준 규격 정하기로
컵에 바코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부착해 이중 반환 방지 장치 마련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트점 등에서 제품 가격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돌려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의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매장 수가 100개가 되지 않더라도 컵 사용량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된다.

일회용 컵 대상은 매장 내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세척해 다시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 등은 제외된다.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사진: 취재기자 정성엽)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사진: 취재기자 정성엽)

일회용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받는다. 음료 구매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모든 매장에서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컵에는 이중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현금으로 받을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로 받을 경우 매장에서 보증금 시스템과 금융기간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회용품 낭비가 지나쳤는데 잘됐다", "코로나 시국에는 테이크 아웃이 훨씬 나을거 같은데?", "더 번거롭게 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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