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전면 사용 금지...'탄소중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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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전면 사용 금지...'탄소중립' 본격화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1.12.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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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탄소중립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
내년 중 제과점·편의점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화장품 소분 매장 이용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지급
지자체, 배달앱 연계해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추진

 

2030년부터 전 업종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사진: 미리캔버스).

내년부터 제과점과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매장도 늘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 최종안을 30일 발표했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부터는 전 업종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및 일회용품 사용·무상제공 금지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는 내년부터 제과점과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 내년에는 편의점과 동네 슈퍼에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음식점·주점업(제과점 제외)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위생용품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2025년부터는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 포장과 배달 시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다.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내 상점 등 33㎡ 이하 도·소매업에서는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2021년 4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포장재의 64%가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판정받았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샴푸·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 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현재 10곳)을 확산시킨다.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자영수증, 다회용 용기 등을 사용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

내년 배달음식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 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서울·경기·경북 등 8개 지역 배달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비용과 세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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