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유예됐던 일회용품 규제 4월부터 ‘계도’ 위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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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됐던 일회용품 규제 4월부터 ‘계도’ 위주 재개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3.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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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코로나19 상황 개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
인수위, “코로나 고려해 규제 유예해달라” 강력 요청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 시민 자발적 참여 중요

코로나19로 잠시 유예됐던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규제가 4월 1일부터 재개된다.

환경부는 해당 규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유예될 예정이다.

한 카페가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한 카페가 매장 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28일, 4차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해당 규제가 재개된다면,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손님과 과태료 부과 우려로 그러한 손님을 설득하려는 직원이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손님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요즘, 해당 규제 재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와 소비행태의 영향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가 1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품이 아닌, 세척해 사용하는 컵과 그릇 등의 다회용품이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 식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쇠수저와 그릇 등의 다회용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규제는 이번에 갑자기 생긴 규제도 아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이미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제도였다. 환경부는 제도 안내와 관련 규정 및 홍보물도 배포해 왔다.

환경부가 홍보 포스터로 일회용품 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캡처).
환경부가 홍보 포스터로 일회용품 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캡처).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재개하되 코로나 종식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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