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환경부 “유예 기간 동안 지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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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환경부 “유예 기간 동안 지원 방안 강구”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5.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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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비용 부담에 중소상공인들 강하게 반발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로 유예됐다.

지난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딘 중소상공인의 회복 기간을 위해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6개월 미뤄졌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미루고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사진: pxiabay 무료 이미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미루고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사진: pxiabay 무료 이미지).

제도 유예에는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업무와 비용을 매장이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컵 처리와 반환용 라벨 등 비용으로 컵 하나당 10~17원이 들고, 컵을 반납받아 세척하고 보관하는 등의 잔업도 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올해 2월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해 업체와 시스템 등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2년 전부터 준비됐던 만큼 환경 정책 퇴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세척해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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