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가능 인원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제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2명만 가능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중단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2명만 가능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중단돼

부산시가 오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지역사회 전반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예외로는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구성원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오는 22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모임·행사, 식사, 숙박이나 실외행사가 금지된다.
이때,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계속 중단하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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