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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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 적용한다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21.08.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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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 가진 건물주 대상
최대 0.3%까지 대출 우대 금리 적용되고
부산시와 국세청 콜센터 연계해 정보 제공
부산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제공).
부산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부산시가 부산지역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나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에 모범납세자 수준으로 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은 상가 소재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시가 재산세(건축물) 부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올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7월 말 기준, 1799건으로 지원금액은 37억 원을 달성했다. 5개월여 만에 목표액인 48억 원 대비 77%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서 확산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콜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부산시 콜센터(☎120)와 국세청 콜센터(☎126)를 연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부산시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 공제(국세청), 무상 전기안전 점검(중소벤처기업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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