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렛파킹, 택배 배달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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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렛파킹, 택배 배달 요구 못한다"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7.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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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문제 해결에 도움될듯
500세대 이하 단지도 입주자 대표 직접 선출 가능

작년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게 원인이었다. 폭언과 폭력은 단지 경비원이 이중 주차 돼있던 입주자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관리실로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온다”며 “관리실에서 오히려 그런 컴플레인을 경비실로 떠넘길 때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입주민은 경비원들에게 카페 인근 청소 및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다.

경비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이른바 ‘경비원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비원의 개선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새롭게 예고된 공동주택 관리법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 및 도난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와 택배 보관이 포함된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 개인 차량 이동 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의 개별 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경비원에게 발렛 파킹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요구 등이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경비원에게 발렛 파킹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요구 등이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 지시는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입주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이하 단지는 간접 선출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대해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및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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