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주차, 택배 배달은 경비원 업무 아니다”...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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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주차, 택배 배달은 경비원 업무 아니다”...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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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의 갑질... 경비원 처우 관련한 지적 꾸준히 제기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위반시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 취소될 수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의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의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21일부터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에게 주어진 업무만을 시키지 않고,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해 경비원 처우와 관련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 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 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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