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직장 갑질로 인해 18명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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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직장 갑질로 인해 18명 극단적 선택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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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직장인, “신고했을 때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 갑질 피해를 신고하기 어렵다”
직장갑질119, “갑질 피해 신고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수가 18명으로 밝혀졌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수가 18명으로 밝혀졌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아침마다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인 A 씨는 상사의 업무 몰아주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에 허덕여왔다. 직장 상사는 출근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전부 A 씨에게 미뤘다. A 씨는 2명이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떠맡으면서 과도한 업무에 괴로워했다. A 씨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사회생활하기 싫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수는 18명이다. 언론 보도와 국민신문고 신고를 통해 파악한 집계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4명, 40대가 3명, 50대가 3명,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1명으로 밝혀졌다. 20대가 가장 많지만 특정 나이에 국한하지 않고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2명, 여성이 6명이었다. 이들 중 절반인 9명은 시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서 갑질을 당한 직장인들은 신고했을 때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 불만이나 고충을 자유롭게 털어놓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회사에 갑질을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누가 갑질을 신고했다는 소문과 함께 더 심해진 집단 따돌림과 보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을 당했을 때 신고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부의 직장갑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공무원 관련법에도 명시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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