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늘어난 층간소음이 괴롭다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SOS'
상태바
코로나 시대, 늘어난 층간소음이 괴롭다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SOS'
  • 취재기자 김민진
  • 승인 2021.06.13 0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과 직접 해결보다 관리사무소 의뢰가 정답
전문적 도움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선책

대학생 진수민(22, 부산시 수영구) 씨는 최근 아파트 윗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몇 주 전 누군가 윗집으로 이사 온 뒤 늦은 새벽까지 떠드는 소리, 청소하는 소리,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 등 다양한 소음이 진 씨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진 씨는 계속되는 소음에 화가 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매번 메모지만 문 앞에 붙여두고 돌아온다.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한 층간소음 민원이 전년 대비 61% 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는 현장진단 건수도 52% 증가했다는 것. 신승은(22, 부산시 연제구) 씨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아랫집이 자주 부딪히는 것 같다. 여러모로 스트레스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해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청하는 게 현명할 듯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해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청하는 게 현명할 듯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며, 1시간 동안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7dB 이상,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52dB 이상의 소음이 세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만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 주체는 세대 내 조사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입주자는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주부 김옥선(53, 부산시 연제구) 씨는 최근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층간소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 김 씨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한 후 서먹해지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부 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도움을 주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김상권(53, 부산시 연제구) 씨는 “최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