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괴롭히기 이제 그만... '경비원 갑질 방지법' 국회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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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괴롭히기 이제 그만... '경비원 갑질 방지법' 국회서 추진
  • 부산시 해운대구 전인혜
  • 승인 2020.09.1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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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갑질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원 구제 논의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명령 등 금지키로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빚어지는 입주민의 갑질이 법으로 금지된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경비원을 상대로 한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 방지를 위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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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비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 경비 업무 외에 허드렛일은 거부하되 경비 외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갑질 사각지대에 있는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비원 업무 현실을 반영해 경비원이 경비 업무만 하도록 한 현행법에 예외 규정을 둬, 앞으로는 청소나 분리수거, 주차, 택배 관리를 경비원 업무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생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비원 최 모 씨가 아파트 주민 심 모 씨의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심 씨로부터 전치 2주 상해를 당했다. 그 후 최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심 씨는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한 뒤 최 씨를 폭행을 했다. 또 사표를 쓰라고 협박도 했다. 이와 같은 폭행과 폭언에 최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피고인 심 씨는 지난 11일 1심 재판에서 억울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지난 5월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도 생전에 경비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명절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일 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서 종종 음식, 샴푸 등을 받아오셨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 유통기한이 지나있어서 가족 모두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또 심 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기사를 보았을 땐 한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놓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다니 정말 기가 찼다. 자신의 죄를 꼭 뉘우치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질 사각지대에 계셨던 경비원분들 모두가 보호 받았으면 한다. 최근 공동주택 건물이 많아진 만큼 경비원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다. 그들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이며,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그들을 절대 막 대해도 안 되고,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란 것을 항상 인식했으면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 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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