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계약제도의 구조적 맹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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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계약제도의 구조적 맹점 때문"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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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 보도자료 통해 경비원 노동인권 대책 호소
"최저가 입찰 참여 강요... 문제가 생기면 경비업체에 전가"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무리한 업무를 강요해 숨지게 한 '경비원 갑질 논란'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지면서 경비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비협회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한국경비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의 고충이 따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감시, 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상의 보호가 일부 유예되므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공감하면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의 주된 원인은 임금착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실은 최저가 입찰참여 강요가 이뤄지는 계약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

이에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업자(경비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도급계약(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을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업자인 경비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에 한국경비협회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신청을 도급업자인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도개선이 예고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대상 시설물 소유자의 압력에 의해 사업장의 인력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오히려 남은 노동자에게 업무 가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

한국경비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수많은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아닌 산업계의 어려움과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비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갑의 의지가 없으면 경비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뤄질 수가 없다”며 “경비원 처우 개선은 갑의 위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고, 현실적인 인건비를 산출해서 용역입찰 및 계약을 하게끔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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