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SNS에 불법 영상물 나돌면, 인권·여성 단체에 도움 청할 수 있다"...네이버·카카오·구글·페북 모두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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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SNS에 불법 영상물 나돌면, 인권·여성 단체에 도움 청할 수 있다"...네이버·카카오·구글·페북 모두 신고 대상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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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정 여성단체들, 피해자 대신 해당 사이트에 삭제요청서 제출
피해자 개인이 직접 삭제 요청도 가능
인터넷 사업자 의무 불이행 시 징역·벌금 등 제재 강화
지난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에 분노한 시민의 모습이다(더팩트 제공).
지난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에 시민들이 분노했다. 사진은 n번방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들 모습(사진: 더팩트 제공).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들이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요청이 가능해진다. 신고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31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 안내에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해당 영상물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방통위가 지정한 10개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 및 단체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 및 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 133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요성통합상담소 등이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인터넷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은 피해 영상 발견 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별도로 정해진 제출방식은 없으며, 우편이나 팩스 등의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 내 온라인 신고 메뉴를 이용해도 된다.

법에 규정된 삭제 및 접속차단 대상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불법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촬영해서 유포한 촬영물을 뜻한다. 허위영상물이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얼굴, 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한 영상물이다. 음란 동영상에 사람 얼굴을 삽입한 소위 '딥 페이크' 영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말한다.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적 대화방 내에서 제작·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물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이 접수되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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